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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364 | 부가 | 2014-1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364 (2014.11.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ㆍ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와 OOO(2011.7.20. 법인전환,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은 OOO(OOO를 작은 원형입자 형태로 가공한 제품, 이하 “OOO”이라 한다)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것으로 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4.~2011.8.31. 기간 동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6.14.~2012.10.26.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1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귀금속 재료상사를 수년간 영위한 사업자로 은을 매입하던 중 지인이 쟁점거래처를 소개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은제품은 현금과 거의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쟁점거래처 직원OOO이 직접 은을 배달하여 제품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거래를 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작성), 대금결제내역(금융내역)이 그 거래를 사실로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업체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전부를 일률적으로 부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된 직후 다른 거래처로 입금하여 비정상적인 흐름의 거래이고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대금을 지급한 이후 거래의 흐름은 청구인과 관계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대금결제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거래처는 OOO지방국세청 및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2011년 중 공급가액 기준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거래처로 하여금 공제받게 한 범칙 실행위자로 「조세범특별법」제10조 제3항 및 고액(「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자이다.

(2)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는 사인 간에 작성된 현금거래 증빙으로 증빙자체의 신뢰성이 낮으며 OOO거래의 특성상 필수적인 OOO의 순도 검사를 거친 후 대금이 거래 익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을 볼 때 청구인은 거래당일 대금결제를 완료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거래사실확인서(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작성),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OOO에서 2008.1.15. ‘OOO’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11.7.20. ‘OOO’라는 상호로 법인전환하면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사업장 조사결과 종업원 3명, 컴퓨터 3대 정도가 있었고, OOO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등의 기초장부가 없고 OOO 또는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매출·매입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만 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는 OOO 중순경까지 용접봉 및 전기기자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매출액은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OOO원, 2011년 제2기(20일정도) OOO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5개월 동안 은 OOO원 상당을 매입하고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폭탄업체로부터 수출업자 등까지 5~6단계의 유통과정이 당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 거래시세보다 낮은 공급가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금액

<표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금액

(다)매출처인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OOO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에 비추어 사전공모하여 거짓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3)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실물OOO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장부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OOO을 정상거래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에서 거래당일 대금이 결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부족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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