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8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20566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