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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단22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 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5. 15.) 전인 2015.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약 25년간 고향 마을 부족장으로 재임하다가 반대 세력으로부터 2013. 12. 20.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살해당하였다.

또 위 반대세력은 원고의 부모를 살해한 후 2014. 11. 15. 부족장 지위 계승자였던 원고의 형을 암살하였다.

위 반대세력은 부족장 계승권을 가진 원고에게 협박전화를 하고 집에 찾아오는 등 원고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으로 반대세력으로부터 테러 등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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