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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19 2017가단1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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