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5 2012고정612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11:46경 서울 지하철4호선의 이수역과 동작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물품을 판매하다
서울메트로 영업관리처 질서유지단 소속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야 얼굴 찍지 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청경들을 철로로 밀어서 징역을 살다 왔다, 밤길 조심해라, 칼을 맞아봐야 정신차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그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