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나이 지리아 국적의 D에게 대마 약 292.3g 을 건네주고, 같은 해
6. 6. 경 E에 있는 ‘F 마트’ 앞길에서 위 D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나이 지리아 국적의 G를 통해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
1. 압수 조서 사본, 압수 목록 사본
1. 통화 내역 사본,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사본
1. 내사보고(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사본, 내사보고( 압수물 및 감정 의뢰 분량 무게 측정) 사본, 내사보고( 대마초 추정 덩어리에 대한 감정 의뢰 회보 및 명칭 정정)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D 대마초 매매대금 출금 일시 확인), 수사보고( 대마초 매매 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 대마초 매매대금 교부 관련 채팅 앱 ‘H“ 등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 대마초 매매 범행 장소 로 드맵 사진 첨부), 수사보고( 다
매초 약 292.3g 거래 관련 채팅 앱 ’H‘ 등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G 자필 메모지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