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7-09-26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926
판정사항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는 파업 참가를 지속할 경우 급여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용자의 파업에 대한 통상적인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어 불이익 위협 및 파업 참여자 가족들을 통한 파업중지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로써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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