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주식 취득 및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12 | 법인 | 1987-09-25
문서번호
법인22601-2612 (1987.09.25)
세목
법인
요 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34(1986.12.19)를 참조.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사업년도에 동일주식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취득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원가계산
나. 1981년도 이후에 동일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하여 주식 취득 자금적수 계산시 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