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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주식 취득 및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612 | 법인 | 1987-09-25
문서번호

법인22601-2612 (1987.09.25)

세목

법인

요 지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1사업년도기간중 수차례에 걸쳐 취득,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의 취득원가는 양도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호 "마"목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734(1986.12.19)를 참조.붙임 : ※ 법인22601-3734, 1986.12.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동일사업년도에 동일주식을 각각 다른 가격으로 취득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원가계산

나. 1981년도 이후에 동일회사 주식을 수차례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하여 주식 취득 자금적수 계산시 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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