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589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