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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87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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