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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4028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7,271원과 그중 30,319,804원에 대하여 200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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