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40288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7,271원과 그중 30,319,804원에 대하여 200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217,271원과 그중 30,319,804원에 대하여 200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