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합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8.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부양,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