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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8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1) 무죄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향토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면소 또는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영구불변의 의사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바 있고,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도 과거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어서 종전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별개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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