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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2427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19,531원 및 그 중 20,623,500원에 대하여 2012. 9. 26.부터 완 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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