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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596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5.75㎡ 전부를 인도하고,

나. 27,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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