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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누77076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의 성격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과 고시, 추가특수조건 등의 주요 내용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3항). 이에 따른 조달청 고시인 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13-33호, 2016. 2. 16. 조달청고시 제2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쇼핑몰운영고시’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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