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전 14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8,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C H G
가. 원고는 2005. 11. 15.경 강원 횡성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전 3,98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3. 8. 14.경 C 전 14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F 하천(이하 ‘F 토지’라 한다)과 이 사건 피고 토지 등에 둘러싸여 있어 인근 공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도로는 없고, F 토지와 G 도로 46㎡에 설치된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끝 별지 참고도의 ‘교량 끝’ 부분 참조. 부터 F토지 및 H 도로 462㎡ 지상으로 개설된 현황도로 위 그림 중 점선 부분이 이 사건 현황도로의 가장자리(이 사건 원고 토지와 가까운 쪽)를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I의 2019. 6. 13.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현황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인 이 사건 교량 끝부분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까지 최단거리가 되는 방향에 위치한 토지의 지형이 경사가 심한 제방인 관계로 이 사건 현황도로를 따라 H 토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쪽으로 방향을 꺾어서 통행하는 방식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현황도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 토지와 H 토지 외에도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5, 8,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