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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노원구 B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증권계좌와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C)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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