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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단515381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2014. 1. 27. 주식회사 B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2012년 3월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배합 원료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를 재료로 하여 건강음료인 이사이베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위 건강음료를 납품받았다.

나. 원고는 협력업체인 C(대표자 : D)를 통하여 피고에게 배합 원료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배합 원료를 공급받을 때 그 배합 원료의 용기인 드럼통 592개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그 중 296개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폐기하였는바, 나머지 드럼통 296개(개당 55,000원)의 가액인 1,62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배합 원료 3,000kg 을 한여름에 뙤약볕에서 방치하는 등 잘못 보관하여 이를 폐기시켰는바, 그 원료 3,000kg (1kg 당 8,800원)의 가액인 2,64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4,26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드럼통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피고가 배합 원료의 용기인 드럼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인은 원고의 의뢰로 배합 원료를 피고에게 공급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있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년 9월 무렵부터 미수금 청구를 받게 되자 2014. 1. 27. 비로소 거래명세표를 발급하고, 드럼통의 반환을 청구하고 나선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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