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37
기타 | 2019-05-16
본문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지인과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으로 가던 중 대리기사와 시비되어 운행이 중단되자, 그 지점에서 직접 운행하다 피해자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 약 ○주간의 상해와 약 ○원의 피해를 남겼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ㆍ도주하였고, 마침 이를 목격한 시민이 소청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막아 세워,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등에 위배되고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특히 음주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잡히는 등 음주운전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처신하였다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