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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노1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5년 전인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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