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차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3 행의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는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