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466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3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3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