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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4 2020노9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렀으며,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은 사기죄로 수사받거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직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젊고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음을 감안한다 해도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내재돼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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