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면세전용 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 부가 | 2005-03-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 (2005.03.04)
요 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2-4의 경우,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 02.18. 이후부터 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003.02.17. 이전에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