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008 (1999.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음을 다른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스틸그레이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OO산업에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 51,480,000원(1998.3.3자 30,000,000원, 1998.3.5자 21,480,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처리되자 1999.1.25 1998년 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4,680,000원(51,480,000×10/1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최종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9.3.20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쟁점어음은 부도처리되었고, 쟁점어음과 교환으로 받은 청구외 (주)OO기업의 어음(1매, 어음금액 35,000,000원, 만기일 1998.12.30) 또한 부도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되돌려받기로 한 조건으로 어음을 교환하였고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당초 어음교환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쟁점어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만약, 청구법인에게 쟁점어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어음과 교환으로 받았으나 부도발생한 청구외 (주)OO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청구외 (주)OO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다 하나 교환여부도 신뢰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어음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에게 없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사유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①②항에서는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10) ② 제①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과 제3항에서는『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5호) 생략. (6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호) 생략.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에서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산업에 제품을 매출하고 1998.3.31자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6,800,000원, 세액 4,68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대금으로 청구외 OO산업이 발행한 쟁점어음(1998.5.29자 21,480,000원, 1998.6.26자 30,000,000원)을 수취하였으며 1999.1.25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청구외 OO산업의 부도발생으로 부도처리된 쟁점어음을 청구외 OO산업의 대표자인 OOO의 처조카가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 (주)OO기업의 대표 OOO에게 반환하였고, 위 부도처리된 쟁점어음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OO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98.12.30, 액면금액: 35,000,000원)와 교환하면서 위 (주)OO기업의 어음이 부도발생시에는 쟁점어음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청구외 OOO와 작성하였으나 위 (주)OO기업의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쟁점어음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조건부어음 교환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어음교환행위는 무효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제품매출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품대금으로 받은 쟁점 부도어음(어음금액: 51,480,000원)을 어음금액의 일부라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청구외 (주)OO기업이 발행한 어음(어음금액: 35,000,000원)과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 (주)OO기업의 경우 어음교환시 반환하기로 한 쟁점 부도어음을 당초 각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1999.3.24 청구외 (주)OO기업의 대표 OOO를 OOO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9.5.3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청구외 (주)OO기업이 발행한 어음과 교환하였는지 여부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청구인 | 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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