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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10 2019가단14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C과 1985. 8. 8.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나.

위자료의 액수(일부 인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다만 원고가 아직 이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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