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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362159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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