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부3535 (2011.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륭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세륭에너지가 매출·매입 모두가 실지거래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세륭에너지로부터 실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구1219 / 조심2011구51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리 601-1에서 1995.6.1. 개업하여 O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중으로, 주식회사 OOO에너지 OOO지점(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9.27.부터 2010.10.29.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O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OOO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1.8.1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너지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너지는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도 아니고 정유사 또는 일반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사업장 및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고, 영업담당자 송OOO이 OOO에너지에 소속된 직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도 없었다는 점, 영업담당자 송OOO이 OOO에너지와의 거래 후 O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에너지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할 때인 2010.9.17.에도 유류를 매입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하였거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2010.9.27.부터 2010.10.29.까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통하여 〈표1〉과 같이 적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OOO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에너지의 사업장은 3층에 임차하였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으며, OOO동 652-1 OOO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1기당 월 50만원에 임차하여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너지의 대표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는 법인설립시 한OOO이나 2010.6.10. 김OOO으로 변경되었고,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한 바, OOO에너지 외에 2010년 1월부터 OOO주유소, OOO주유소, OOO주유소, 주식회사 OOO 등의 유류 도소매 사업을 개업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고의적으로 수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최초거래일인 2010.6.1. 경유를 리터당 1,385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매입처 중 주식회사 OOO오일로부터 2010.5.31. 구입한 경유는 리터당 1,345원으로 오히려 OOO에너지의 경유가 리터당 40원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거래명세서 및 출하전표, 통장 사본, 유류입고현황 장부 사본, 송OOO의 유류공급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송금내역)를 보면, 청구인의 OOO 통장(843128-52-02****)에서 OOO에너지 OOO은행 계좌로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나) 출하전표를 보면, 운반자는 김OOO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가 각각 2010.6.1., 2010.6.8.임에도 출하전표상에는 2010.6.1., 2010.6.11.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에너지의 영업부장이라는 송OOO이 2011.7.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업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송OOO에게 유종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의뢰 하였고, 송OOO의 주문을 받은 OOO에너지에서 직접 출하(운송)하였으며, 유류대금 입금은 제품(유류) 도착당일 또는 익일에 OOO에너지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송OOO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세무서장이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에너지가 매출·매입 모두가 실지거래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OOO에너지로부터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1995.6.1. 개업하여 주유소를 15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로 유류업계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현황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