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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20 2013고정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14:50경 거제시 장목면 거가대교 3주탑 사장교 위에서, 피해자 C과 접촉사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7면)

1. 사고현장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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