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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3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 107,553,63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하고 장부기장 누락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574 | 부가 | 1995-12-22
[사건번호]

국심1995경3574 (1995.1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후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나 회계전표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장안구 OO동 OOOOOO에서 『OOOO프라자』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199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81,256,363원,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26,297,272원 합계 107,553,63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5.4.20.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70,760원, 동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74,690원 합계 13,92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9 심판청구를 거쳐 19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93년 제1, 2기 과세기간동안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O 소재 OO전자(주)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107,553,635원상당의 가전제품을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출금액을 소매(일반소비자)매출로 신고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전자(주)에 107,553,635원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매출금액은 소매매출로 신고한 2,105,751,000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나, 경인지방국세청의 OO전자(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OO전자(주)가 청구인으로부터 107,553,635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동 금액상당의 전자제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제시 없이 막연히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공급가액상당액이 소매매출로 신고한 매출금액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3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 107,553,63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판매하고 장부기장 누락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무자료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경인지방국세청은 경기도 OO시 팔달구 OO동 OOOOO 소재 OO전자(주)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결과, 위 법인이 청구인(사업장 상호 : OOOO프라자)으로 부터 1993년 제1기 - 2기 과세기간동안 107,553,635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상당의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였음을 적출하고 동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위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경인지방국세청의 위 조사결과 통보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OO전자(주)에 107,553,635원 상당액의 가전제품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 공급가액(107,553,635원)상당액을 일반소비자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인지방국세청의 OO전자(주)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후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나 회계전표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치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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