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구단12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3. 22. 03:3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건물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5. 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1492)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6. 5.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시면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원고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과 요구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가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의하면,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