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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2089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14,775 원 및 그 중 104,119,304원에 대하여 2021. 1. 8.부터 2021. 3. 6.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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