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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59473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50,000원 및 그중 1,150,000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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