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가. 원고는 2011. 9. 9. 주식회사 경원실업(이라 ‘경원실업’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와 경원실업 사이의 2005. 8. 29.자 협약에 따른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3. 10.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그 후 2015. 3. 18. 청주지방법원 2015회합1호로 경원실업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5. 9.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소송에 대한 수계규정이다)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 수계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제118조, 제131조 등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는 등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회생채권자로서는 그 주장의 채권을 회생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다음 그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소송을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법리는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을 근거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