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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78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 사실상 피해 품은 도라지 합계 40kg 가량이고, 이 사건 도라지는 1kg 당 4~5 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C은 200만 원을, 피고인 D은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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