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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27 2018고단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8: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양평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약간 부족하다.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평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분양은 물론 부지매입 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부지매입을 위해 필요한 대금 33억 원 중 일부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약 4,4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생활비, 세금, 벌금, 개인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5,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 차용증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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