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311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92,253원과 그 중 4,071,273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392,253원과 그 중 4,071,273원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