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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5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23:30경 부산 중구 C 소재 ‘D 마트'에서 피해자 E(여, 3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을 캡쳐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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