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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외국법인에게 선수금에 추가하여 지급한 선수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519 | 법인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519 (2015.02.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국내조선사가 수취한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을 법률적 근거 없이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5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국내조선소가 OOO에게 부담하는 선수금 반환채무를 보증한 후 동 보증내용에 의하여 쟁점외국선주사가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선주사에게선수금의 원금OOO을지급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이자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호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쟁점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4.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금전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배상액이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2) 쟁점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이라 하더라도 쟁점이자는 쟁점외국선주사가 아닌 실선주사인 OOO 소재 OOO에게 귀속되므로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과 OOO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OOO에 의거하여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가 면제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선주사에게 지급한 쟁점이자는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외국선주사에게 지급한 총 금액 중 쟁점외국선주사가 당초 지급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위약금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0항에서 규정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이다.

(2) OOO가 OOO도 등의 조세피난처에 OOO 등의 쟁점외국선주사를 둔 이유는 선박금융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편의치적이라는 해운업과 국제선박금융 시장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조세면탈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선수금환급보증계약에 따른 이자를 쟁점외국선주사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이자의 귀속자는 OOO 국적 실선주사이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세법에 따른 과세가 면제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선수금환급보증계약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조선사는 아래 <표1>과 같이 OOO 등의 쟁점외국선주사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나) 국내조선사는 위 <표1>의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쟁점외국선주사로부터 선박건조대금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였고, 쟁점외국선주사는 국내조선사의 파산 또는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위 선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보증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국내조선사로부터 보증수수료를 지급받고 선박구매자인 쟁점외국선주사를 수혜자로 하여 선수금 환급보증서OOO를 발급하였다.

(다) 선수금 환급보증서에 의하면, 국내조선사가 약정시기에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등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쟁점외국선주사의 선수금 반환지급요청시 청구법인은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의 기재조건에 따라 선박건조계약과 독립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국내조선사가 수령한 선수금 및 이에 대해 국내조선사가 선수금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선수금을 환급하는 날까지 선박건조계약이 정한 이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국내조선사가 도급계약을 위반하자 쟁점외국선주사는 도급계약을 종료시켰고, 청구법인에게 보증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수금과쟁점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외국선주사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OOO

(마)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국내조선사가 쟁점외국선주사로부터 수취한 본래의 선수금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한 지연이자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서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의 해지에 따라 투자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추가된 일정 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이자는 손해를 넘어 지급하는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수금환급보증계약은 본래 계약인 선박건조계약과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고, 국내조선사가 수취하였던 선수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쟁점이자는 선박건조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본래의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전에 해당하여 쟁점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OOO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들이 조세피난처에 OOO를 둔 이유는 선박금융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편의치적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OOO에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를 면탈하려는 불법목적 등으로 OOO를 설립하여 신의칙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OOO가 서류상의 회사라는 사유 및 소득의 귀속이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그 법인격이나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아닌 OOO 국적의 실선주사에게 쟁점이자가 귀속되었으므로 OOO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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