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6. 9. 1,200만 원, 2010. 6. 10. 35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