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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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