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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5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2016 초기 189, 197) 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0. 8. 30.부터 2014. 5. 26.까지 7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시집가기 전까지 채권과 펀드를 운용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 19.부터 2016. 2. 16.까지 7회에 걸쳐 채권에 투자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6~8% 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며, K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2015. 7. 23.부터 2016. 3. 3.까지 2회에 걸쳐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피해자 H, F, K에 대한 각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더라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 있고, 나아가 포괄 일죄 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아래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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