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4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9:4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주취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토 피아 앞 노상에서 같은 동 롯데 호텔 후문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