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6. 3. 5. 1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918번 길 중앙 역 앞 편도 4 차로의 3 차로를 따 라 고 잔 역 방면에서 안산 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 밴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1. 음주 측정결과 출력 지
1. 사고차량 등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