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9. 10.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7.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9. 13.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 교통 법상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