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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C을 때렸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돈을 받고 합의해 준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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