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5노7160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