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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52370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973,588원과 그중 33,652,914원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백간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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