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5가단373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58,31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